익산경찰서(서장 이재성)는 4일 경찰서 2층 집무실에서 익산시의회 황두관 의원에게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안전을 위한 지역 치안 인프라 발전에 앞장선 유공으로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당 부분 기능이 중복돼 있던 기존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와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통합해 이원화돼 있던 협의·조정 기능을 일원화하고, 자치경찰사무·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지원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 사항을 새로 규정해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재성 서장은 “주민 안전과 치안 복지 향상에 앞장서주신 황두관 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개정 조례를 기반으로 더욱 더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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