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관내 15만원까지 기본소득을 사용 가능한 5대 업종을 7대 업종으로 확대하고, 택시업 또한 월 5만원 사용 한도 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순창군은 면 지역 주민들이 읍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때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5대 필수 생활서비스 업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왔다.
군은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세탁소와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수영장 포함)을 추가 업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면 지역 주민들은 기존 5대 업종에 세탁소와 생활체육시설을 더해 총 7대 업종의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택시 업종도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업종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택시 요금 결제는 모바일 QR 결제 방식만 가능하며, 순창사랑카드 및 선불카드를 통한 결제는 한국조폐공사와 시스템 적용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기본소득 카드 결제 시 주민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는 “세탁소와 생활체육시설뿐 아니라 택시까지 이용 범위를 넓혀 면 지역 주민들이 기본소득의 혜택을 일상에서 더욱 편리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용처를 발굴해 농어촌기본소득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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