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26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2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857필지로, 오는 2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부안군 홈페이지에서 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부안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도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 표준지 적정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18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결정된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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