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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2016년 최저임금은 혜택 아닌 권리
icon 박형길
icon 2016-01-06 18:10:51  |   icon 조회: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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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박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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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2016년 최저임금은 혜택 아닌 권리

2016년 최저임금은 혜택 아닌 권리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방학 시기만 되면 편의점ㆍ커피전문점ㆍ주유소 등 저임금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2012년 169만 명에서 지난해 222만 명으로 증가 추세이고, 최저임금 미준수율도 같은 기간 10.8%에서 11.5% 높아졌다.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5% 안팎이다.

불법이 방치되는 이유는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지방고용청에 진정이나 고발을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시정조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미준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정조치를 하면 업주에게 불이익이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2014년 최저임금법 위반 1만6,777건 중 사법처리(34건)ㆍ과태료 부과(14건) 등 처벌한 사례는 48건(전체 0.28%)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이면서 사용자와의 약속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포함해 임금 인상 등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 당당히 요구할 수가 있다. 만약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각 지역 지방고용청에 진정을 넣거나 고용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 형 길

2016-01-06 18: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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