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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거]정지선은 도로위에 약속
icon 박형길
icon 2015-12-27 20:18:53  |   icon 조회: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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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박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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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거]정지선은 도로위에 약속

정지선은 도로위에 약속


정지선은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교통법규인 동시에 약속이다. 하지만 도로를 나가보면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 슬금슬금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는 비양심적인 운전자를 흔히 볼 수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주하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하는 행위는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시 정지하지 않는 행위는 보행자횡단방해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정지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행 중 황색불이 들어온 것을 봤을 때 평상시 감속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감속을 통해 정지선에 서서히 정지하며, 차량이 가속도로 인해 정차할 수 없을 때에는 교차로를 신속히 통과해야한다.
정지선은 도로위에서의 약속이며, 정지선을 지키기를 생활화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감속을 하게 되고 나아가 보행자 사고나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 형 길

2015-12-27 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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