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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도로 위 주정차, 차선을 확인하세요
icon 정경택
icon 2015-12-24 11:47:02  |   icon 조회: 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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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정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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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도로 위 주정차, 차선을 확인하세요

[독자투고] 도로 위 주정차, 차선을 확인하세요

생활수준이 올라가면서 매년 자동차 등록대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특성상 상가들은 밀집해 있고, 그에따른 주차공간은 턱 없이 부족해 도로 가장자리는 항상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들로 교통소통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도로 가장자리 주정차는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차선에 따라 다르다. 차선의 종류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한 구간도 있고, 전면 금지되는 구간도 있다.

도로변에 표시되어 있는 차선의 종류는 두줄 노란색 실선, 한줄 노란색 실선, 노란색 점선, 한줄 백색 실선 총 4가지가 있다. 두 줄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는 구간이고 반대로 백색 실선구간은 주정차가 모두 가능하다.

한줄 노란색 실선은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차선인데 노란색 실선 구간에는 주차허용시간이 표시된 보조안내표지판이 설치되기 때문에, 표지판에서 허용하는 시간외에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노란점선은 주차는 금지되며, 정차는 5분간 허용되는 구간으로 정차 시 상대방 차량이 인지하고 미리 차선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깜빡이를 켜놓는 배려가 필요하다.

정해지지 않은 도로에 불법주정차시 견인조치나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특수구간 2배)를 물수가 있다.

불법주정차는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이유도 있지만, 보행자에게도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상대차량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도로변에 잠시 정차할 일이 있으면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노면의 차선의 종류를 파악하고 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정경택

2015-12-24 1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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