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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음주운전은 ‘살인행위’ 딱 한잔도 안돼
icon 박형길
icon 2015-12-23 13:01:15  |   icon 조회: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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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박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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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음주운전은 ‘살인행위’ 딱 한잔도 안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딱 한잔도 안돼

연말연시가 되면서 송년회, 동창회등 각종모임이 잦아지고 있다. 음주기회가 늘면 따라서 증가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이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취하지 않았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자연스럽게 운전대 앞에 앉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음주와 더불어 늦은 시간 졸음까지 쏟아지면서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 제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 3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있을 만큼 단순 음주운전 사건 보다 높은 형량을 보여주고 있다.
간혹, 정신이 없거나 혹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살짝 부딪힌 경우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런 부분들도 모두 음주뺑소니구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연말 잦은 송년모임 등으로 음주운전의 유혹이 많아 대부분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며 한 두잔의 음주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그 가족들의 행복까지 빼앗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 형 길

2015-12-23 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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