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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연말연시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icon 유은주
icon 2015-12-19 12:02:53  |   icon 조회: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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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유은주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연말연시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독자투고] 연말연시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연말연시를 맞아 신종 보이스 피싱 피해가 예상되면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똑같이 따라해, 계속 지능화 되어가고 있어 피해자들이 계속에서 속출 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전화로 범죄사건 연루 등의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하고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 반드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야한다. 또 세금과 보험료 등의 환급 또는 계좌 안전조치의 이유로 현금지급기로 유인시 100% 보이스피싱으로 꼭 의심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방송통신위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방송공익광고, 그놈목소리 공개 등 홍보강화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경장 유은주

2015-12-19 12: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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