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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관공서 주취소란은 범죄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며 정작 출동한 경찰관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달라고 하고 그럴 수 없다고 하면 지구대파출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이를 달래서 귀가시키면 또 술을 마시고 찾아와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주취 자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은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점이다. 항상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 업무와 관련 없는데도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한테 욕설하거나 소란을 피우면서 밤새 힘들게 해 놓고는 술이 깨면 언제 그렇게 했느냐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관공서 주취소란이 범죄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제정했다. 또한 현장에서 초범이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심하면 형사입건 및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동안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주취자의 가벼운 소란행위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불쌍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온정적인 태도에 그쳐 처벌이 제한적이고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한다면 추후 주취 자들의 소란 난동행위가 더욱 과격해지고 넘지 말아야 할선을 넘어 안전을 위협 정도로 위험성이 커질 것이고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물론 처벌이 다는 아니다. 하지만 관공서 주취소란이 범죄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때까지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 공감하면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은주/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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