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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음주운전 행복한 가정이 끝날 수 있습니다
icon 이충현
icon 2015-12-01 13:59:45  |   icon 조회: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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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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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442-3171

[독자투고] 음주운전 행복한 가정이 끝날 수 있습니다

[독자투고] 음주운전 행복한 가정이 끝날 수 있습니다

술 약속이 잦아지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송년회, 신년회, 성탄절, 해맞이 등 각종 행사에 직장 동료, 친한 친구, 가까운 이웃과 모임이 증가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술' 이다.

이 같은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경찰에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음주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유흥가 음주운전용이 지역에서의 주·야간 불시 단속과 전날 과음으로 인한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새벽, 출근시간대 단속으로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 시켜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고 둘째, 술 모임 전에는 자동차를 가져가지 않으며 셋째, 술 마신 다음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음주운전 사고시 처벌도 무거워졌다. 단순 음주운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사고 시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 신설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음주사고 발생시 사회적 손실 비용도 5460억원에 이르러 인적피해비용 3조 3328억원중 16.4%가 음주사고로 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활동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음주운전 추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동참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5-12-01 13: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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