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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가정폭력, 바르게 알고 근절하자.
얼마 전, 어느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 아이 양육을 위한 체벌 필요성에 대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찬성과 반대 각각의 의견이 서로 옳기에, 딱 떨어지는 해답은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 훈육을 가장한 가정 내 폭력이 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체벌이 항상 옳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13년, 전(全)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울산계모사건과 칠곡계모사건 등의 경우 부모·자식간의 혈연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와 아이에게 어떤 행위가 죄가 되고 안 되는지 등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재판 진행에 난항을 겪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가정 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아동보호법규 등이 적용되기가 어렵게 하여 자연히, 가정 내 아동학대 행위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체제 구축과 국민들의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고, 작년 9월에 시행되었다.
이 법안 시행됨으로써, 아동학대중상해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함으로써 종전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상해 및 상습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의무적으로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함으로써 사안에 경중에 따라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한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가능해졌다. 이와 동시에 가정법원은 임시 후견인을 지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할 법정대리인 공백을 최소화하였다.
하지만 아동학대 특례법이 항상 강한 처벌과 제재만으로 가정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 내에서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가정보호를 도모한다.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둠으로써,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유무와는 무관하게 학대로 인한 아동의 피해 부분을 의료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아이는 어른들의 거울이자 미래의 재산이다. 따라서 엄격해진 법의 그물망과 우리 어른들의 관심을 통해 파렴치한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때이다.
군산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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