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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오토바이 인도주행
icon 손세정
icon 2015-11-23 10:15:32  |   icon 조회: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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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손세정

sonsj1009@hanmail.net

01036782072

위험천만, 오토바이 인도주행

일상생활에서 편리하면서도 가장 경제적인 운송수단으로 평가받는 오토바이가 인도를 침범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굉음을 울리며 거리의 무법자로 질주하고 있다.

특히 퀵서비스나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배달이나 신문배달을 하면서 차량이 막히거나 신호에 걸리면 보행자가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운행하고 인도로 운행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대부분의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횡단보도와 인도침범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과실 11개 항목에 포함되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횡단보도를 침범하거나 인도를 침범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상습적으로 인도를 주행하다 적발되면 운전자 뿐 아니라 소속 업체 사업주까지 처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인도를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인도를 걷고 있는 노인이나 임산부, 특히 인지 능력이 발달되지 않는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도 횡단보도와 인도를 걷도 있을 내 가족과 친지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법규를 지켜야 된다는 스스로의 인식 전환이 팔요하다.

전주덕진경찰서 솔내파출소 손세정

2015-11-23 1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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