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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수렵제도 엽사 안전교육 강화를
icon 이충현
icon 2015-11-21 22:54:06  |   icon 조회: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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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수렵제도 엽사 안전교육 강화를

[독자투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수렵제도 엽사 안전교육 강화를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102일간 전국 24개 수렵장이 개장됨에 따라,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렵기간 중 출고되는 총기는 예년과 달리 수렵지 관할 경찰관서에서만 입출고가 허용된다. 경찰은 이번 수렵과 관련하여 「주위 사람들이 수렵총기 소지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의 조끼 착용」, 「수렵인은 수렵총기를 출고할 때부터 수렵을 마치고 입고할 때까지 수렵인 2인 이상이 계속 동행」 등 수렵총기 안전관리 대책을 전국에 하달하였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수렵제도
특히, 올해부터는 연초에 발생한 수렵총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 시행된다.

- 수렵을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수렵교육을 받아야 하고, 총기 출고 전에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거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 수렵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금지되며, 이에 따라 수렵총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출고가 허용된다. 이 시간 외에는 수렵지 경찰관서에 입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시간까지 입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 수렵을 위한 실탄은 1인 1일 100발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며, 휴대할 수 있는 실탄도 200발로 제한된다. 실탄의 구입·사용 내역은 실탄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

수렵인은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엽사들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과태료 부과·총기 출고 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금년부터 변경된 제도들을 숙지하여야 한다.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5-11-21 22: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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