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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의 피해 국민에게 돌아간다
icon 유남규
icon 2015-11-19 23:31:47  |   icon 조회: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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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기동대

유남규

ynk_kr@hanmail.net

010-3111-0957

관공서 주취소란의 피해 국민에게 돌아간다

관공서 주취소란의 피해 국민에게 돌아간다

각종 관공서나 지구대 경찰서를 지나다 보면 ‘관공서 주취소란, 당신의 안전을 위협합니다’라는 현수막이나 전광판을 볼 수가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문구이다. 하지만 아직도 지구대나 경찰관서, 각종 관공서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른 관공서도 중요하지만 지구대나 파출소에서의 주취소란은 경범죄로 인한 범칙금이 문제가 아니다. 112신고가 폭주하는 야간시간에 경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출동을 해야 함에도, 지구대에 만취한 상태로 방문하는 취객들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취자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 지구대에서 처리하다 보면 결국 이러한 치안공백의 피해가 발생해 고스란히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이제 경찰에서도 그동안 주취자를 관대하게 대했던 태도에서 벗어나, 법의 잣대로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있다. 주취자도 시민이지만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취소란에 대해 형사입건을 적극 검토하며,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어느 덧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온도가 내려갈수록 술 소비량은 증가하고 인기있는 술집은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약이라고 했다.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하여 고함을 지르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보다 좋게 마시고 기분 좋게 집에 귀가하는 것 분위기를 앞으로 기대해 본다.

전북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유남규

2015-11-19 23: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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