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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초기 대응으로 악순환 근절하자.
icon 조영진
icon 2015-11-17 09:39:54  |   icon 조회: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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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조영진

drunkenk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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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초기 대응으로 악순환 근절하자.

가정폭력, 초기 대응으로 악순환 근절하자.


최근 가정폭력으로 인한 폭행, 상해에서부터 살인과 같은 사회적 이슈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른 형사범죄와 달리 가정폭력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만연해, 가족구성원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은 45.5%로, 이는 2가구 중 1가구에서 가정폭력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수치이다. 또한, 평균적으로 가정폭력이 지속되는 기간은 11년 2개월이나 되었고, 피해자의 48.2%가 10년 이상 가정폭력의 고통을 경험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라 정부는 지난 13년도부터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선정하고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경찰백서에 의하면 13년 연말기준, 가정폭력 검거인원은 18,000명으로 오히려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의 많은 부분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경향은 가정폭력의 위해성과 중대성에 비해 경미한 처벌로 이어진다. 이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정구성원 전부에 대한 신체·정서적 인권침해로, 피해의 악순환이 된다.
우리 국민들은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함으로써, 가정 내 폭력 발생 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 등으로부터 출입 및 조사와 같은 전문적인 응급조치를 받고, 재범우려 등 필요에 따라 임시조치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 이후에 가해자 본인 동의여부에 따라 필요시 상담 등을 통해 가정폭력을 초기에 근절하여야 한다.

군산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영 진

2015-11-17 09: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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