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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폴리스라인(Police Line)은 지켜야 할 ”무언의 약속“입니다.
icon 양해용
icon 2015-10-19 23:39:38  |   icon 조회: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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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양해용

heayo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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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폴리스라인(Police Line)은 지켜야 할 ”무언의 약속“입니다.

(독자투고)“폴리스라인(Police Line)은 지켜야 할 ”무언의 약속“입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경계로 집회참가자들이 시위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을 것이다. 집회시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권리이며, 헌법 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의 집회시위는 집단적 의사표현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소규모 이익집단의 집회시위부터 대규모 정치적 집회시위까지 의사표현을 넘어 물리력 행사로 나가는 경향을 자주 보이고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경우까지 이르고 있는 현실이다.

폴리스라인은 집회·시위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집회·시위 참가자를 일반인 또는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등 집회·시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하지만 일부 집회시위자들은 폴리스라인이 집회시위를 규제하기 위한 불법적 설치물로 인식해 이를 침범하거나 손괴하는 등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의 평온을 방해하고 상가의 영업권을 침해하며 심각한 교통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집회시위 참가자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에 앞서, 서로의 약속인 '지켜야 할 선'을 준수해 타인의 기본권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윤리의식이 중요하다.

경찰청은 집회·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기만 해도 현장에서 검거하다는 이 같은 내용을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로이 약속인 ‘지켜야 할 선’을 침범할 시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 하겠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만 자유로울 수다. 참가자들과 경찰 모두에게 ‘안전선’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선진국처럼 시위대에겐 인권 보장의 마지노선이 되고, 경찰에게는 법질서와 공권력 수호의 마지노선이 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려야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이 가능해 질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양해용

2015-10-19 23: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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