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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위급할 땐 112긴급신고 앱으로
icon 이충현
icon 2015-10-11 10:00:34  |   icon 조회: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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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위급할 땐 112긴급신고 앱으로

[독자투고] 위급할 땐 112긴급신고 앱으로

‘112긴급신고 어플’은 납치, 감금 등 음성신고가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 처한 여성·아동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간편하게 112종합상황실에 자신의 위치와 개인정보를 알림으로써 신속하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변 보호 기능을 해주는 서비스로 경찰청에서 2011년 제작·배포한 어플리케이션이다.

실제 해당 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2013년 1만 6210건에서 2014년 2만 14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앱스토어에서 112긴급신고 어플을 다운로드 받은 뒤 사용자 정보 입력을 해야 한다.

사용자 정보에는 본인의 사진, 이름, 성별, 나이 등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며, 지인이나 가족 중 본인이 원하는 연락처 한 개를 가입하여야 어플리케이션 이용 조건이 충족된다. 그 후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 화면이 활성화되는데 긴급문자신고, 전화신고, 문자신고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중 긴급문자신고는 해당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본인의 인적사항,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112종합상황실에 전송되는 방식으로, 위급 상황시 가장 유용한 신고방법이다. 신고 이외에도 앱 안에는 ‘Fake call’이라는 유용한 기능이 내제되어 있다.

‘Fake call'이란 야간에 귀가 하거나 기타 불안한 상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이름, 전화번호, 시간 등을 입력하면 해당 시간에 맞추어 이름 및 전화번호가 화면에 활성화되어 통화가 온 것처럼 위장하여 잠재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앱의 사용법을 숙지하기 위하여 버튼을 눌러보는 과정에서 실제로 112에 신고접수가 될 수 있으니 이용 시에는 항상 주의가 요구되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다시 112로 전화하여 신고를 취소해야 불필요한 경찰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5-10-11 1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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