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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적색신호때 비보호좌회전 보호받지못한다
icon 황연수
icon 2015-10-06 21:50:57  |   icon 조회: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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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황연수

hys0671@hanmail.net

01037894723

(독자투고) 적색신호때 비보호좌회전 보호받지못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3현시 또는 4현시로 되어 있는 신호주기를 2현시 등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을 단축하며 원활한 교통소통 목적의 교통 선진화 방안이며 녹색신호 주기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때 마주오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적색신호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데다 뒤에 있는 차량이 경적을 울리면 적색신호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사례가 빈번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적색신호에서의 비보호 좌회전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로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에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불법행위며 단속대상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신호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적색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양보하고 자제하며 동참하는 것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의 미덕이다.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황연수

2015-10-06 21: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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