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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관공서 주취소란행위 무관용의 원칙!
지역경찰관들의 치안현장에서 근무 중 가장 큰 애로사항은 모두 잠든 심야에 술에 취한 사람과의 전쟁이다. 경찰의 업무 특수성상 국민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심한 욕설과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 술은 어쩌면 평소 못했던 말이나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반면 도가 지나쳐 이성적 판단을 상실해 공격적인 충동을 일으켜 각종 물의를 일으키는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것 같다.
주취 자들의 소란행동에는 술값시비, 택시요금 시비, 음주폭행, 이유 없는 관공서 난동행위 등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술을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우리 사회의 주취 자에 대한 관대한 음주문화가 자초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동안은 경찰도 업무 중 주취자로부터 경미한 폭행이나 모욕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공권력이 경시되고 사기저하 및 심야시간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늦장출동 등 서민들에게도 피해를 준 게 사실이다.
이제 음주에 대처하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변명은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현 정부에 들어와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를 엄벌하게 처벌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위반하면 즉결심판이나 형사입건하고 있다. 실제로 주취소란 난동행위 사범 처리를 위해서 2~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그 시간동안은 경찰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서민들에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되는 치안공백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여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공권력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유은주/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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