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독자투고)우리가 지켜야 할 선(線),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
icon 황수현
icon 2015-10-02 15:27:27  |   icon 조회: 968
첨부파일 : -

전북경찰청

황수현

hyoun9747@hanmail.net

01036559747

(독자투고)우리가 지켜야 할 선(線),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

(독자투고)우리가 지켜야 할 선(線),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흔히 "선(線)을 넘지 말자","최소한 선(線)은 지키자" 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선(線)을 지키는 일은 인간관계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도 볼 수 있다.
인간관계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선(線), 여기서 우리가 사회질서를 위해 지켜야할 선(線)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집회·시위 현장에 사용되는 “질서유지선” (폴리스라인) 이다.
질서유지선이란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집회 장소에 설치되는 경찰 저지선을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제13조1항)에서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 유지선을 설정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질서유지선” 은 집회·시위를 규제하기 위한 설치물이 아니라 집회·시위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하여 시민의 안전과 집회 방해를 방지하고 교통소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선(線)이다.
“질서유지선” 은 1995년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명문화 되었고, 1996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행하였고 1999년 “질서유지선”에 처벌 조항이 강화되었다.
폴리스라인을 침범 한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된다.
그러나 이를 침범하거나 파손하는 등 불법적인 행동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 주민의 피해와 상가의 영업권 그리고 심각한 교통문제를 야기하곤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질서 유지선”, 모두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생명선이자 공동체 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마지막 선(線)임을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 폴리스라인 준수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가져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균형 잡힌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경찰관기동대 행정팀장 황수현

2015-10-02 15:27:27
180.92.249.2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