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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유턴 이것만 알면 안전하다
icon 전민식
icon 2015-09-14 07:07:27  |   icon 조회: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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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전민식

redmoonhohe@hanmail.net

010-8642-8614

(독자투고) 유턴 이것만 알면 안전하다

운전자라면 하루에 한번은 유턴을 했을 것이고, 신호대기 중 유턴 표지판을 많이들 보았을 것이다. 유턴은 운전 중에 진행하는 반대방향으로 차량을 U자형으로 차를 돌리는 것을 말한다.

유턴은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게 되며,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지가 설치된다. 유턴은 유턴신호가 있거나, 유턴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있는 구간에서 차량이 유턴을 할 수 있다.

유턴지역 신호등에 유턴 표지판이 있고 그 아래 ‘직좌시’, ‘보행시’, ‘좌회전시’와 같은 보조 표지판이 붙어있는 경우, 보조 표지판에 따라 유턴을 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고 유턴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 위반에 해당한다.
보조 표지판이 붙어 있지 않고 유턴 표지판만 붙어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라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유턴을 해야 한다. 반대편 직진 신호가 녹색이고 반대편 직진 차량이 없는 경우 유턴이 가능하나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직진 또는 좌회전 차량과 사고 발생 시 유턴 차의 과실이 된다. 다만, 신호위반하는 직진 차량과 같은 비정상적인 통행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비정상적인 통행 차량의 과실이 된다. 따라서 좌회전 신호가 켜지거나 유턴 차로 앞 보행신호가 켜진 경우에 유턴하는 것이 안전하다.

유턴할 때에는 유턴 허용지점인 흰색 점선 내에서만 해야 하며, 앞에 차가 있다면 앞차부터 순서대로 유턴하는 것이 안전하다. 유턴장소가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전민식

2015-09-14 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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