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독자투고)고속도로 진입시 역주행 주의해야
icon 황수현
icon 2015-09-10 16:06:19  |   icon 조회: 1084
첨부파일 : -

전북경찰청

황수현

hyoun9747@hanmail.net

01036559747

(독자투고)고속도로 진입시 역주행 주의해야

(독자투고)고속도로 진입시 역주행 주의해야

고속도로 역주행이란 차량이 주행하는 반대방향으로 차를 운행하는 것을 말하며 고속도로에서는 일반도로와 달리 중앙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반대방향으로 운전하면 다시 정상운행을 할 수 없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도로로 말하면 중앙선 침범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일반도로에서는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정상운행을 할 수가 있지만 고속도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필연적으로 사고로 연결된다.
고속 주행하는 차들과 정면충돌함으로써 대형 교통사망사고로 직결되는 것이다.
고속도로의 역주행 사고유형을 보면 편도 2차로에서 갓길을 이용해 주행하던 중 유턴해 반대로 가는 경우와 인터체인지 등에서 진행반대방향으로 진행해 진출로로 돌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운전자가 갑자기 나타난 역주행차량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정상차량 운전자의 대처방법은 운 좋게 피하든가 아니면 정면충돌하는 수밖에 없다.
역주행한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모든 책임이 역주행 차량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 운전자들이 차로 통행 방법에 관한 교통법규를 위반해 도로를 역주행할 것까지 예상해 이에 대비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의미임을 명심하고 고속도로 주행시 다시 한 번 주의를 해야겠다.

황수현/ 경찰관기동대 행정팀장

2015-09-10 16:06:19
180.92.249.2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