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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도로 위의 흉기
icon 김윤아
icon 2015-09-10 07:02:38  |   icon 조회: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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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김윤아

dbsdk5189@naver.com

010-7227-5189

보복운전은 도로 위의 흉기

주행 중인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에 쓰인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앞서 가다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면서 추월해 앞에서 급감속 및 급제동으로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급히 진로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보복운전을 하게 되는 심리적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성인 절반이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이들 100명 중 10명은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이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힘이 부족한 사람이 평소에 억압된 감정을 지니고 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폭발되는 감정이 보복운전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자신의 실수로 상대방을 놀라게 했을 경우, 즉시 비상등이나 창문 밖으로 손을 내미는 동작 등을 통해서 자신의 실수를 적극적으로 표시한다면, 위험천만한 보복 운전을 예방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통의 부재'로 인한 보복운전! 상대방에게 고마움 또는 미안함을 표시하는 행위만으로 운전자 간의 소통이 강화될 것이다.

한편 정읍경찰은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위의 폭력행위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활동과 함께 가시적 교차로 근무를 통하여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김윤아

2015-09-10 07: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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