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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움직이는 정지신호등 '어린이 통학버스')
icon 장인천
icon 2015-09-01 23:58:56  |   icon 조회: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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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장인천

jic2023@hanmail.net

010-4260-2023

독자투고(움직이는 정지신호등 \'어린이 통학버스\')

움직이는 정지 신호등 ‘어린이 통학버스’


며칠 전 평택의 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1차로 일방통행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박모군이 통학버스 차량에서 내려 학교를 향해 길을 건너던 중 다가오는 승용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통학버스 차량이 미신고 운행을 해왔고, 도우미 선생님이 승하차 지도를 하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 뒤따라오던 차량이 일시정지와 서행을 하였다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여서 더 안타까울 뿐이다.

통학버스 안에 있는 어린이들은 자동차의 문이 열리는 순간 뛰쳐나갈 수 있는 출발신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가 정지한 순간 문을 열고 내려도 된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 시행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를 특별보호 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지해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을 작동 중 일때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운전자는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하며, 편도 1차로인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운전자도 마찬가지로 일시정지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고 표시한 상태로 주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범칙금은 최대 10만원, 벌점은 30점이 부과된다.

이와같은 내용의 법 개정과 함께 많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 많은 운전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이들을 승하차 중이지만 뒤따르는 차량들은 경적을 울려 제촉을 하는가 하면, 위협운전으로 추월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어린이의 사고예방을 위해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는 당연히 안전교육과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겠지만, 일반차량 운전자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내 아이가 타고 있다는 마음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시 해야 할 것이다.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장 인 천

2015-09-01 23: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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