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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를 줄입시다
icon 백세훈
icon 2015-08-30 18:17:59  |   icon 조회: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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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백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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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4292344

스쿨존, 속도를 줄입시다

초등학교에 막 입학해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어느덧 키가 훌쩍 자라고 부모님의 걱정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쓸데없는 간섭이라고 느껴질 때까지도 등굣길에 수백번을 따라오곤 하던, “차 조심해라”는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어른거리곤 한다. 학교에 가는 어린 자녀가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은 모두 같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각 교육기관에서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을 규정하여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0년에는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3명으로 OECD 평균인 1.4명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2004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265명에서 10년 후인 2014년 52명으로 감소하는 등 현재까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위와같은 희망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년에 1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아파하고 있으며 52명의 어린 생명들이 아스라져 가고 있음에 마음이 가벼울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 내에서도 2014년 1년간 523건(전북지역 26건)에 이르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이 스쿨존에 대해 바로알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 통학로 일정 구간에 지정된 스쿨존 내에서 차량들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30km를 기준으로 한 속도위반 외에도,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주정차금지위반 등에 대해 범칙금 및 벌점을 일반도로에서보다 최대 2배 높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특히 스쿨존 내에서의 불법주정차는, 차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을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여 치명적인 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더불어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보험처리, 합의가 불가하므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망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어느덧 여름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학교들이 속속들이 개학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학교로 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스쿨존에 대해 확실히 알고 운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백세훈 경위>

2015-08-30 18: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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