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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배달해주세요' 오토바이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한다
icon 양홍선
icon 2015-08-28 06:34:17  |   icon 조회: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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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

양홍선

yhs1yhs@hanmail.net

01098865598

\'빨리 배달해주세요\' 오토바이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한다

지구대에서 근무 하다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를 자주 단속하게 된다. 이들 오토바이의 대부분이 중화요리나 즉석음식, 피자 햄버거등 프렌차이즈 배달업체 아르바이트생들로 '빠른 배달을 위해 시간에 쫒기다보니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푸념을 늘어놓는다.

실제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빠른 속도의 배달을 요구한다.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배달원들 중 일부는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4만원 벌점15점) 인도주행(▲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4만원 벌점10점)) 안전모미착용(▲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2만원) 더 나아가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 2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를 하며 난폭 운전을 일삼고 있다.

때문에 전주덕진경찰서에서는 2015.8.1부터 10.31까지 오토바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 배달음식점 업주에게는 오토바이가 인도 주행을 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배달오토바이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해야겠다.

오토바이 사고는 생명과 직결된다. 속도를 우선시하는 배달오토바이는 특히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배달오토바이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배달원의 안전을 위해 안전헬멧 및 신체보호장비를 구매해 착용하도록하고 매일 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여야겠다.

전주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 경사 양홍선
 

2015-08-28 06: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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