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독자투고>교통법규준수 필요한 렉카차
icon 김윤호
icon 2015-08-25 05:23:41  |   icon 조회: 1066
첨부파일 : -

전북청 기동대

김윤호

dbsgh274@hanmail.net

010-4589-8856

<독자투고>교통법규준수 필요한 렉카차

교통법규준수 필요한 렉카차

렉카차 일명 견인차는 다른 견인차보다 사고현장에 조금이라도 더 일찍 도착해 사고 차를 견인해야 수익이 생긴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유가 불법으로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중앙선 침범, 신호나 제한 속도, 갓길운행 등 도로위의 무법운전을 할 수 있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도로교통법에 긴급자동차란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한다. 긴급자동차의 특례로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할 수 있다. 정지신호에도 안전에 주의하면서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일반 승용차와 같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견인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차량사고가 있는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라고 해도 우리 사회에서 약속하고 있는 교통법규를 꼭 지켜야 한다.

견인차들의 경주를 연상케 하는 질주들이 그리고 사이렌, 너무 큰 경적 소리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문화를 병들게 하고 있다.

사고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해 사고차를 견인함으로써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견인차이지만, 난폭운전과 교통법규위반은 적극적인 신고와 강력한 처벌로 바로 잡아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김 윤 호

2015-08-25 05:23:41
119.75.64.6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