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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근절되어야
icon 김윤호
icon 2015-08-20 01:51:45  |   icon 조회: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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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기동대

김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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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589-8856

<독자투고>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근절되어야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근절되어야

배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프랜차이즈 배달 오토바이, 택배 오토바이 등 청소년들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여전히 심각하다. 본인의 위험 뿐 아니라, 보행자, 다른 운전자의 교통안전의 위협을 가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신호등이 적색등일 때 마치 정지선이 횡단보도 앞에 있는 듯 전진해 있는 운전자부터 해서 수많은 교통법규위반 운전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신호위반(범칙금 4만원, 벌점 15) △보도·횡단보도침범(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공동위험행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굉음유발(범칙금3만원), △차선 급변경(범칙금 2만원), △곡예·난폭운전(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등 이륜차 안전운행에 관련된 위반유형들이 규정되어있다. 또,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번호판가림·미신고 이륜차 운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단속 법규가 있음에도 안전모착용부터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집중 단속기간만 피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운전자의 느슨한 교통법규의식이 위반행위를 일삼고 있다.

자전거의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인도주행 등이 단속대상이 된다.

꾸준한 단속으로 법규위반 행위를 줄일 수 있겠지만,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 교통법규의식이 없다면 단속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금 귀찮더라도 안전모를 착용하고 시동을 켜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운행을 평소 습관화 하여, 선진교통문화를 만들어 보자.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김 윤 호

2015-08-20 0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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