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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112에 비 범죄성 신고자제해야
icon 황수현
icon 2015-08-19 11:44:12  |   icon 조회: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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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황수현

hyoun9747@hanmail.net

01036559747

(독자투고)112에 비 범죄성 신고자제해야

(독자투고)112에 비 범죄성 신고자제해야

경찰에서 모든 범죄를 112로 신고하도록 홍보하는 것은 각종 범죄 발생시 112로 신고하는 것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 빨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다.
각종 범죄 발생시 112로 신고하는 것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 빨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범죄를 제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2는 사건 발생시 경찰인력, 장비를 최대한 신속히 범죄현장으로 총집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112제도는 112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조치가 끝날 때까지 통제역할을 수행하는 112신고센터와 실제로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112순찰차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한 허위장난 및 비 범죄성 생활민원신고에 의한 경찰 출동을 줄여 강력사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다.
비 범죄성 생활민원 신고 유형에는 ‘이웃집에 개가 짖는다, 손님이 택시 요금을 주지 않는다, 돈이 떨어졌는데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다 달라, 전화번호안내, 수도고장신고 등 경찰관이 처리할 수 없는 곤란한 사안도 많다.
허위장난신고와 비 범죄성 생활민원 신고에 의한 피해는 경찰력의 낭비로 이어진다. 비 범죄성 신고 처리 중 강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시간이 지연되어 강력사건 피해자는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된다. 고스란히 자신의 가족과 이웃의 불안과 피해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항상 생활주변에 관심을 갖고, 의심스럽거나, 범죄가 있을 시 침착하게 정확한 위치를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 신고자의 주변위치나 상호, 건물 등을 알려 신고를 한다면 경찰이 범인검거에 더욱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황수현/ 경찰관기동대 행정팀장

2015-08-19 1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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