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주세요!
icon 이덕환
icon 2015-08-12 07:32:48  |   icon 조회: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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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ldh1077@hanmail.net

010-5653-1077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주세요!

지난 2013년도에 충북 청주시에서 세림이가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세상을 떠나 모든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경찰에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며 7월 29일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있다.
집중단속 단속대상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학원 등 통학버스 운영자는 먼저 차량 구조변경작업을 실시한 후 관할 경찰서민원실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한 뒤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3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는 동승 보호자 탑승유무와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었음을 확인하고 출발했는지,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경우 점멸등 장치를 작동 시켰는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했는지,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했는지등이 단속대상이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막는것은 어른들의 몫일것이다. 어린이통학버스 대상차량은 반드시 신고하여 부모님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며 언제나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통해 서로 배려함으로써 교통사고예방에 동참해야할것이다.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2015-08-12 0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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