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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담배꽁초 언제까지 길거리에...
icon 김윤호
icon 2015-08-12 00:17:30  |   icon 조회: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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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김윤호

dbsgh274@hanmail.net

010-4589-8856

<독자투고>담배꽁초 언제까지 길거리에...

금연만큼 힘든 욕구가 담배를 피우고 난 후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지 않는 것인가 보다. 담배를 피우고 난 후 길거리에 쉽게 버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서는 ‘담배꽁초, 껌, 휴지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로 범칙금 5만원에 해당된다.

요즘은 블랙박스나 핸드폰을 이용해 버리는 모습을 찍거나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처벌이 약하고, 보는 사람도 없고, 큰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길거리를 오염시키고 있다. 담배꽁초를 슬며시 바닥에 버리는 일은 자신의 양심이다. 하지만, 가족들이 평소 지나다니는 거리이고 우리 아이들이 뛰놀고 머무는 장소라면, 버리고 싶은 욕구를 조금은 참아 볼 만 하지 않을까.

단속 및 처벌이 아닌, 우리 스스로 무단투기가 부끄러운 행동임을 느끼고 함께 실천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앞서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작은 실천으로 깨끗한 도로, 길거리가 되길 기대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김 윤 호

2015-08-12 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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