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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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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5-07-30 13:43:34  |   icon 조회: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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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독자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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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서는 한 아이가 통학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2015년 1월 29일부터 어린이 통합버스 신고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는데, 경찰은 지난 6개월간의 단속 유예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을 살펴보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9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버스는 노란색으로 도색 및 안전띠를 부착하고, 경광등(표시등)을 부착하는 등 안전장치나 구조를 갖춰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며 미신고 통학버스 운행 시 과태료 30만원에 해당한다. 단,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서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한다.
이 외에도 △ 안전한 장소에서의 승하차 의무 위반(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 승합차 기준) △ 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범칙금 13만원 - 승합차 기준)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태료 6만원) △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 이수(과태료 8만원) △ 일반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범칙금 10만원, 벌점 30점 - 승합차 기준) 등이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만큼 통학버스 운전자들은 관련규정을 잘 숙지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정재민 순경

2015-07-30 13: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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