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꼬리물기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차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다보면 꼬리물기를 하여 교차로 중간에 멈춰서 있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횡단보도에 멈춰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여 짜증을 유발하는 얌체 운전차량들을 자주 볼 수가 있다.
교통체증의 주범인 꼬리물기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대부분으로 도교법 제 25조에 보면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혼잡한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진입하여 혼자 먼저 가겠다고 멀쩡한 다른 사람까지 가지 못하게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꼬리물기 단속을 하게 되면 운전자들은 녹색신호에 제대로 진입했다고 얘기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신호가 직진 또는 좌회전이라고 해도 해당 방향이 정체 상태라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다면 신호가 바뀌는 시점에서 바로 꼬리물기가 되어 단속대상이 되며 위반자들이 항변해봤자 소용이 없다. 교차로 건너편에 내 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신호가 무엇이건 통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꼬리물기해서 먼저 교차로를 통과해 봤자 2~3분정도 덜 걸린다고 한다. 한, 두사람이 2~3분 빨리 가려고 수십, 수백명을 도로에서 기다리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북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유남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