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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보복운전 1개월 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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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5-07-20 17:15:47  |   icon 조회: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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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독자투고

boco30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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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보복운전 1개월 간 집중단속

(독자투고)전북경찰, 보복운전 1개월 간 집중단속

 
 전북지방경찰청은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15. 7. 10.부터 15. 8. 9. 까지 1개월 간 보복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최근 들어 보복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보복운전 행위에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여 엄중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비록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폭처법 제 3조 제 1항에 해당하여 처벌 받게 된 것이다.
 경찰은 보복운전 행위를 폭처법 상 폭력사범으로 규정한 만큼 담당 부서도 교통이 아닌 형사기능으로 일원화하였다. 따라서 특별단속 기간 내에는 도내 각 경찰서 마다 형사 1개 팀을 보복운전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하여 신고 접수 즉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보복운전의 근절을 위하여 112신고, 인터넷 신고, 경찰서 방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복운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인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신고 기능을 추가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거나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 등 증거자료를 실시간으로 올려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피해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경찰이 보복운전 신고를 위한 다양한 신고 방법을 개발하고, 개선한 만큼 국민들은 보복운전 행위에 피해를 당하였거나 보복운전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보복운전을 근절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오재복
boco3034@hanmail.net

2015-07-20 17: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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