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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짧아지는 옷차림, 성폭력 예방해야
icon 전민식
icon 2015-07-20 06:24:18  |   icon 조회: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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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전민식

redmoonhohe@hanmail.net

010-8642-8614

(독자투고) 짧아지는 옷차림, 성폭력 예방해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본격적으로 휴가계획을 세워 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여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사람들의 옷차림이 짧아지고, 더위를 시키고자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휴가철이 되면 이런저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지만 특히 여성을 노린 성범죄가 휴가철에 가장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가 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할 유의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로, 심야시간에는 혼자 다니지 말고 2인 이상이 같이 동행해야한다. 부득이하게 혼자 다니는 경우가 생긴다면 호루라기와 같은 호신용품을 소지하고 휴대폰에 112를 단축번호를 저장해 위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한다.

두 번째, 늦은 시간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걷다보면 누군가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강제추행 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어폰을 꽂고 걸어가는 행위는 자제한다.

세 번째, 처음 보는 사람과 술을 마시는 경우 몸을 가누기 힘들거나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의 지나친 음주는 자제해야 한다. 과도한 음주는 자기 방어력이나 판단이 현저히 흐려지기 때문에 성폭력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눴거나 호의를 베풀어 줘 감사하다며 음료수나 음식 등을 권할 경우 정중히 사양한다. 가해자가 음료수 등에 수면제를 섞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카메라나 스마트폰 렌즈 등 반짝임이 느껴지거나 효과음이 들리면 몰카 여부를 확인한다. 몰카 촬영 의심자에게 직접 항의했다간 서로 언쟁이 붙어 폭행사태로 이어지거나 촬영자가 사진을 지워 증거를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 즉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속히 신고한다.

여섯 번째, 수상한 사람이 뒤따라오면 사람이 다니는 큰길로 가거나 112신고를 하여 바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곱 번째, 민박이나 펜션 등 피서지나 숙박지에서 창문, 베란다문, 출입문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해 성범죄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다

이제 곧 휴가철 이다. 이럴 때 피서지에서는 각종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유독 성범죄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즐겁고 좋은 추억이 남는 휴가를 위해 성범죄에 대한 주의와 신고방법을 생각해 볼 때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전민식

2015-07-20 06: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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