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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여름휴가철 "물놀이 금지 경고"반드시 지켜야
icon 김용국
icon 2015-07-19 07:36:42  |   icon 조회: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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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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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여름휴가철 \"물놀이 금지 경고\"반드시 지켜야

여름 휴가철 ‘물놀이 금지 경고’ 반드시 지켜야

최근 한낮 기온이 30℃를 오르내리는 등 여름 더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해변과 계곡, 저수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올해 들어 전북 순창과 고창에서 물놀이 도중 안타깝게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2건 발생하였다. 물놀이 금지 경고를 지켰다면 모두 예방할수 있는 사고였다.
익사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수칙 불이행에서 출발하고 있다.
수영금지구역 경고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대체로 수심이 깊어 사망하고 위험이 높으므로 가족과 친구들이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경찰에서도 수영금지구역에서의 물놀이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안전 구역으로의 이동을 유도하고 있지만 한정된 경찰력으로 넘쳐나는 수영금지 등 출입통제 구역에서의 출입을 모두 감시하기엔 버거운 실정이다.
관련 기관에서도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기이니 만큼 물놀이 금지경고가 설치된 저수지등 출입통제 지역에서 낚시 및 물놀이 등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주민들 또한 안전에 대한 의식을 더욱 강화하여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물놀이 금지구역에서의 출입을 자제하고, ‘물놀이 금지 경고’를 반드시 지켜 즐겁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즐기시길 바란다.

완주경찰서 수사과 경사 김용국

2015-07-19 07: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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