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교차로 꼬리물기도 교통법규위반..
icon 경사 윤석경
icon 2015-07-17 16:57:41  |   icon 조회: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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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경사 윤석경

kdg3201@hanmail.net

010-5106-5149

교차로 꼬리물기도 교통법규위반..

앞 차가 꽉 밀려 있는데도 직진 신호만 믿고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적색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여 교차로 정체가 심해지는 현상을 도로에서 흔히 볼수있다.
꼬리물기 차량이 교차로를 막으면 다른 방향의 차들의 흐름을 막기때문에 길게 정체가 이어진다 .
꼬리물기 현상은 주로 출,퇴근시간 상습 정체교차로에서 나타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위해 노란색 신호등에 서지않고 진행하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게되는 이유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정체가 되더라도 일단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면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녹색신호라도 전방 상황을 주시해 정체가 발생했으면 정지해야 하고 정지선을 넘어 진입하면 교통법규위반이 된다.
단속에 앞서 운전자의 양보의식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질서 문화의식이 하루속히 자리 잡길 바란다.

2015-07-17 16: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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