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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삼가야
icon 순경 이우종
icon 2015-07-16 22:27:26  |   icon 조회: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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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이우종

2000herowj@hanail.net

01099420778

여름철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삼가야

장마철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요즘 휴가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에는 여름 피서를 즐기러 가는 차량들이 곳곳에 몰리면서 교통이 정체되고 장거리 운전에 지친 운전자들은 쉴 곳을 찾게 되는데 갓길에 주차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우리는 교통사고 등 안전을 위협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갓길 교통사고는 100여건으로 이중에서 3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66명이 부상을 입었을 만큼 갓길 교통사고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 갓길에 주정차 해야 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66조에 의거 교통상황을 살핀 후 안전하게 갓길로 이동시켜 비상등을 작동시켜야 하며 반드시 안전 삼각대를 주간에는 후방 100m, 야간에는 200m에 설치하고 안전지대로 이동 후엔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였더라도 고속도로사고는 2차 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는 데,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42%로 일반사고 치사율의 3배에 이르기 때문의 주의해야 하며 또한 야간과 같은 경우는 가시거리가 짧으므로 안전조치 후에는 반드시 차량에서 내려 갓길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즐거운 휴가철 고속도로에서는 순간의 방심도 큰 사고로 연결 될 수 있는데 갓길에 주․정차를 해놓았다는 것은 정말 큰 실수가 될 수 있다.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두면서 모두 좋은 추억을 만들고 진정한 힐링을 하고 왔으면 한다.

2015-07-16 2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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