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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만이 답이 아니다
icon 순경 서대휴
icon 2015-07-16 16:17:16  |   icon 조회: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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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순경 서대휴

seoksumul@naver.com

010-9640-6977

학교폭력, 처벌만이 답이 아니다

최근 “죽인다”협박만 했어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2일 초등학교 6학년생 A군이 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조치결정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행위가 없더라도 A군의 협박은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노군으로부터 목을 졸린 적이 있는 등 평소 노군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노군의 협박으로 받았을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노군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 ·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피해자가 다시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이나 신체폭력ㆍ성폭력 등을 당한 경험이 있더라도 어려움을 이야기할 친구가 있을 경우 다시 학교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가해 학생의 처벌 보다는 피해 학생의 친구 관계를 돕는 방식으로 학교 폭력 예방ㆍ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폭력 관련 가해 학생의 처벌 등의 조치에 중점을 두기보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도와 학교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극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15-07-16 16: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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