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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범죄이다!
icon 이덕환
icon 2015-07-14 10:35:39  |   icon 조회: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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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ldh1077@hanmail.net

010-5653-1077

보복운전은 범죄이다!

운전을 하다보면 차선변경이나 주행문제로 인해 시비가되어 서로 사고가 날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을 경험하거나 본적이 있을것이다. 이렇게 운전 중에 일어난 감정시비로 위협을 가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상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 고의로 급정거하거나 급차선 변경등으로 교통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서 살인에 준하는 정도로 무거운 교통방해치사상죄를 적용한 사례도 있다.
과거엔 보복운전을 해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범칙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블랙박스라는 장치를 통해서 증거로 사용할수 있어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한 번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과실범이다. 지나친 처벌이라는 여론도 있으나 고의성이 명백한 급정거는 제3자의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차 무시할 수 없을것이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여 형법상 폭력행위로 처벌한다. 피해자가 숨지게되면 살인죄를 적용해 최고 3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 블랙박스 혹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에 발생 시각과 장소, 보복운전을 한 차량번호와 차종을 확보하여 112나 경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서로 양보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며 이러한 배려하는 의식이 안전하고 밝은 교통문화를 만들 수 있을것이다.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2015-07-14 1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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