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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불량식품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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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5-07-11 18:48:50  |   icon 조회: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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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독자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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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불량식품 특별 단속 실시

(독자투고)전북청 불량식품 특별 단속 실시
  
 
  4대악 중 불량식품은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판매 등 단계에서 법을 위반한 제품으로서 가정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협하고, 국가의 근본이 되는 가정구성원들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다. 따라서 전북 지방 경찰청은 2015년 불량식품 특별 단속을 연중 상시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홍보관 또는 무료 관광 등을 미끼로 저가 건강 식품이나 의료 기기를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 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후 고가로 판매하는 '떳다방'사범,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을 유통하거나 수입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분야' 불량식품 사범, 인터넷 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 불량식품을 유통하는 '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 사범, 무허가 등 '각종 불량식품 관련 불법행위' 사범 등이다.
  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은 은밀하게 이루어 지기 때문에 피해자나 목격자 들의 적극적인 제보나 신고가 필요하다. 중요 사건에 제보나 신고를 한 경우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비밀 보장을 철저히하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전북 지방 경찰청은 불량식품 특별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가 있어야 가정의 건강한 먹거리를 지켜낼 수 있다.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순경 정재민
terran8987@naver.com

2015-07-11 18: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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