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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청소년의 ‘전자담배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icon 양해용
icon 2015-07-10 22:23:25  |   icon 조회: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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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양해용

heayo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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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청소년의 ‘전자담배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독자투고) 청소년의 ‘전자담배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를 말한다.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 이용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흡연 3년째인 고등학교 3학년 김모군은 최근 인터넷에서 전자담배를 산 뒤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질문코너를 통해 담배향과 비슷한 전자담배의 종류를 물어본 뒤, 부모님 주민번호를 이용해 별다른 문제 없이 구입했기 때문이다.

교실 안에서도 몰래 피우며, 운동장에서도 피우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물건은 판매하는 판매자에게도 있다. 일부 전자담배판매 업체는 부모나 성년인 형제, 자매의 주민증을 이용해 형식적인 성인인증만 받으면 전자담배를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고 광고까지 하고 있다. 심지어는 연락처를 남겨놓고, 입금만 확인되면 바로 보내주기도 한다. 인터넷의 본인인증절차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을 제한해야 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라는 인식이 낮고 금연보조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질 수 있으며, 전자담배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청소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청소년과 보호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부모 또는 교사 등 성인이 동반하더라도 교육 또는 실험용,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연을 위한 담배 대체제의 일종인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용법 및 용량에 맞지 않게 계속해서 장기간 사용할 경우 구역질, 집중력 저하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18세 미만 청소년은 절대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양해용

2015-07-10 2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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