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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명백한 범죄이다
icon 채상우
icon 2015-07-09 16:38:48  |   icon 조회: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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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우

chae0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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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명백한 범죄이다

보복운전은 명백한 범죄이다

층간소음? 보복운전?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우리 스스로 되돌아 보는 자화상이라고 하면 조금 슬퍼지는 부분이 있다. 아파트가 대한민국의 주거형태의 대표가 되어가고 있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최근에는 단순교통사고로 보이는 사망사고가 운전자를 검거해보니 보복운전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보복 난폭운전 신고건은 지난해 5월 929건에서 1년만에 149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보복운전의 배경에는 “분노조절장애”라는 병리적 현상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 화가 난 상태에서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면 화를 참지 못하다(감정전이)는 구조이다.
층간소음, 보복운전이 우리만의 자화상은 아니다. 자동차로 인한 보복운전으로 미국에서는 노상에서 총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판례상 자동차는 명백하게 위험한 물건등 흉기로 해석되고 있다. 노상에서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한 가해적 보복운전은 교통방해 치사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층간소음이나 보복운전은 현장의 발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를 가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조절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채상우

2015-07-09 16: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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