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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흡연은 사고에 불붙이는 일
icon 이우종
icon 2015-07-05 23:40:11  |   icon 조회: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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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이우종

2000herowj@hanmail.net

01099420778

운전 중 흡연은 사고에 불붙이는 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면 운전 중에 자신의 자가용 안에서 한번쯤은 담배를 펴봤을 것이다. 특히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국도 및 고속도로에 줄줄이 이어진 자동차 행렬등 장거리 운전에 지쳐서 흡연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차안에서 창문을 내리고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경우와 담배를 피우다가 재가 떨어져서 치우는 과정에서 운전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커브길이나 차선변경 등이 필요한 곳에서 반응속도가 현저히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

한국금연연구소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 10명 중 3.6명꼴로 실제 운전 중 흡연으로 인해 사고를 냈거나 상대방 흡연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담배를 다 태운 경우 담배꽁초를 밖에다가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해당되며, 범칙금 5만 원에 해당하는 범칙행위 임에도 담배꽁초를 던져서 다른 운전자의 차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나 적재물이 실린 화물차로 들어가 화재가 발생 할 수도 있으며 마른 잎에 붙어서 화재가 나는 경우 등 실로 엄청 위험한 행위이기도 하다.

프랑스, 호주, 영국처럼 운전 중 흡연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없어서 운전 중 금연을 무조건 강요 할 순 없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큰 사고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담뱃불을 붙이기 전에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하고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거나 잠시 내려서 장시간 운전에 지친 몸을 스트레칭 하여 풀어주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 후 운전대를 다시 잡는 것이 흡연 보다 훨씬 좋은 운전 중 스트레스 해소법임을 알았으면 한다.

2015-07-05 23: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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