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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피해자보호 강화된다
icon 채상우
icon 2015-06-30 11:36:37  |   icon 조회: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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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우

chae0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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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피해자보호 강화된다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피해자보호 강화된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7.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내용을 보면, 가정폭력 대상범죄에 ‘유사강간’을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위반의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을 추가하고, 피해자가 가정보호사건등 법원에 출석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졌던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국 여성의 전화등 시민단체는 피해자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적 지원, 국가기관에 의한 신변노출, 이혼과정에서 부부상담명령등의 문제등을 지적하고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규정을 신설해, 피해자의 법원 출석․귀가 또는 면접 교섭권행사시 동행, 피해자 주거보호를 위한 주거지순찰 및 cctv설치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폭력은 시혜적인 복지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한다. 가정폭력 악순환 차단을 위한 전국민적 관심과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채상우

2015-06-30 11: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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