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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한 상차림으로 음식재활용 막자.
icon 조영진
icon 2015-06-25 08:32:31  |   icon 조회: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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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조영진

drunkenk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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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한 상차림으로 음식재활용 막자.

간소한 상차림으로 음식재활용 막자.

지난 2009년, 정부는 남은 음식물의 재사용과 관련하여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행정처분 부과와 함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남은 음식 재사용 실태 지도·점검에 따르면 아직도 100여개의 업소에서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주방에서 은밀히 이루어져 지도 및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업소에서 행해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음식물 재사용이 이뤄지는 가장 큰 원인은 원가절감을 위한 사업주들의 의도적인 재사용, ‘음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한국적 식문화,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암묵적 동의 등이다.
이렇게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남은 음식물을 손님에게 재사용할 경우, 타액을 통한 전염병 전파는 물론, 신선도 저하에 따른 식중독 등을 일으켜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풍성한 상차림’과 같은 잘못된 음식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식당에서의 1인분을 소량으로 하여 남은 음식을 줄이게 되면, 사업주들은 원가 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소비자들은 질 좋은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옛말에 ‘식사법이 옳다면 약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다. 달리 말해, 우리가 매일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면 우리 몸도 건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국민 모두의 올바른 음식문화를 선도하고, 이와 동시에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함으로써, 더 이상 음식으로 피해보는 국민들이 없어야 한다.

군산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영 진

2015-06-25 0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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