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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층간소음’ 이웃간 배려와 소통과 더불어 법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icon 양해용
icon 2015-06-24 10:49:39  |   icon 조회: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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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양해용

heayo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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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층간소음’ 이웃간 배려와 소통과 더불어 법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독자투고) ‘층간소음’ 이웃간 배려와 소통과 더불어 법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지난 14일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인 끝에 1명이 죽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빌라 2층에 사는 A(48)씨가 반상회를 하던 도중 1층에 거주하는 B(40)씨와 B씨의 어머니 C(67)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중 절반이 이웃 간 다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의 약 71%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 피해' 등 생활 속 소음 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일 한국환경공단 호남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 내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 건수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109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1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 전북에서는 실제 층간소음을 측정해달라는 신청자들도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31건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41건으로 증가했고 경찰 112상황실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을 해결해달라는 신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환경분쟁조정제도상의 피해배상 기준(주간 55dB, 야간 45dB)이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층간소음에 적용하기에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규정이나 제도가 일반 주민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편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정신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생각 하지만, 재발되지 않는 영구적인 아파트 시공법 개발이나 소음 흡수장치를 설치하는 등 차음시설의 시공의 입법화와 강제성을 강화한 층간소음 안전규제 법률 도입 등의 보완책이 함께 이뤄줘야 할 것이다.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며 안식처이다. 서로의 보금자리를 배려하며 안전하게 지켜줘야 할 법제도 또한 필요 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양해용

2015-06-24 10: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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