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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메르스 관련 허위신고는 인면수심 행위
icon 최열
icon 2015-06-23 09:06:48  |   icon 조회: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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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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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메르스 관련 허위신고는 인면수심 행위

(독자투고) 메르스 관련 허위신고는 인면수심 행위

보건당국과 경찰, 소방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메르스에 걸렸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연일 방송에 오르내리고 있다.
메르스를 이용한 허위신고의 유형도 가지각색이다. 자신이 메르스에 감염되었다며 112에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거나 협박을 하는 유형, 경찰 순찰차를 타고 집에 가기 위해 메르스 감염을 언급하는 유형 등 만취자들의 허위신고가 가장 대표적이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이고, 단순히 회사에 나가기 싫다는 이유로 메르스 허위신고를 하거나 경찰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메르스에 감염되었다고 거짓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에서는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을 당면 최고의 현안으로 두고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역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확보라는 가장 기본적 사명을 위해 메르스 관련 신고는 다른 어느 신고보다 우선하여 관할과 기능을 불문, 총력대응하여 보건당국에 업무협조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메르스를 이용한 허위신고는 많은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신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장애요인이 된다.
허위신고라 하면 자칫 중요시설에 대한 폭파협박이나 살인사건 등 중요범죄만을 대상으로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거나 메르스를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이용하려는 몰지각한 행위 역시 엄중한 허위신고이며 중대한 범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도 있다. 또한 상습적, 악의적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 지연으로 이어질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쟁송으로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다.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전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요즘 다른 어느때 보다도 건전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
최 열 / 순창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감

2015-06-23 09: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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