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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유혹 "몸캠" 범죄를 아시나요?
icon 오흥민
icon 2015-06-22 16:39:56  |   icon 조회: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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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오흥민

money115@daum.net

010-2600-4039

성적유혹 \"몸캠\" 범죄를 아시나요?

성적유혹 ‘몸캠’ 범죄를 아시나요?


‘몸캠’은 PC(인터넷)ㆍ스마트폰(어플) 화상채팅방 내에서 상대에게 알몸을 보여주거나 음란한 행위를 서로 보여주며 화상채팅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몸캠의 유혹에 빠져드는 순간 당신도 ‘몸캠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몸캠피싱’이란 여성이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스마트폰 음란 영상채팅을 유도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수법의 범죄다.
수법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후 ‘몸캠(알몸대화)’을 하자고 유도한 후 여성은 먼저 스스로 음란행위를 하고 상대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해 상대남성이 이에 걸려들면 그 영상을 녹화 또는 캡쳐한다. 그 후에 ‘몸캠’도중 “소리가 안 들린다.”, “접속이 좋지 않다.” 등을 이런 이유로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해보라고 권유하고 스마트폰에 등록된 연락처를 해킹할 수 있는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다.
이들은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전화번호부에 있는 지인들에게 음란행위 동영상을 유포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만약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SNS 등을 통해 지인들 수십 명을 채팅방에 초대해 동영상 및 사진을 유포해 자신의 알몸과 음란행위 모습이 지인들에게 적나라하게 유출돼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만약 피해를 당하였다면 채팅 화면을 캡쳐하고 피의자에게 절대 송금을 하지 말고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길 바라며 신고 후에는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초기화 하고 스마트폰과 연동되었던 계정에서 탈퇴한 뒤 재가입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번 ‘몸캠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어렵고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화상채팅은 지인과 건전한 방법으로 이용해야 하며 한순간의 욕망에 못 이겨 ‘몸캠’에 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하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경 사 오 흥 민

2015-06-22 1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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