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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운전중 ‘dmb 보다 사고나면’ 당신의 과실이 올라간다
icon 양해용
icon 2015-06-17 07:08:35  |   icon 조회: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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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양해용

heayo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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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운전중 ‘dmb 보다 사고나면’ 당신의 과실이 올라간다

(독자투고) 운전중 ‘dmb 보다 사고나면’ 당신의 과실이 올라간다

도로 교통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들의 전방 주시율이 운전면허 취소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인 음주운전자들의 전방 주시율보다 낮게 나온 것으나타 났으며, 운전중 DMB시청은 휴대전화 사용보다 몇 배 이상 위험하다고 이미 검증 되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동 법 제49조제1항 제11호의2호에 처벌근거가 명시됨으로써 단속 시 범칙금 3~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인식과 법 개정 이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중 하나로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가 사고가 나면 해당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포인트 올라간다. 운전 중 DMB 시청에 따른 운전자의 책임을 과실비율에 반영한 것이다.

운전 중 DMB 시청.조작이 금지돼 있고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며, 운전자는 주행전에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미리 설정하고 운전 중 TV시청은 절대 삼가야 한다.

이밖에도 오는 8월부터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 운전자 과실 100%로 인정된다.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를 탄 채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이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쳤을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 100%가 적용된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비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 10m 이내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5%포인트 가중한다. 노인과 어린이에 이어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서행을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운전대를 잡는순간 운전은 나 하나만의 운행이 아닌 서로가 배려하며, 안전하게 서로의 목적지로 향할 수 있는 운전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양해용

2015-06-17 07: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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